그중에 한두장정도 골라서 구입하면되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카드단말이를 열더니 40만원결제를 유도하셨어요.계약서나 뭐 그런 내용도없이 말로만요~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날씨도 추운터라...무슨 한번에 40만원결제냐? 살짝 이야기를한뒤~일단 카드를 드렸고요~ 40만원 결제를 했어요....이후 사진원본을 보았는데...사진이 넘흐....맘에 안들었어요....비율도 엉망이고 폰으로 찍는것이 낫겠다 싶었고....
환불가능하면 환불해주시고 아니면~ 한장정도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근데 막무가내로 무조건 앨범으로 진행하고 10장이 들어가야한다고 합니다....억울하네요....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