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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졸업사진
 이정미
 2026-02-03  |    조회: 219
영수증.jpg
25년12월31일날 딸아이가 졸업을 하였습니다....사진기사 한명이~ 졸업사진1장에 4만원씩한다고 했고요~ 쫒아다니면서 자기가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그중에 한두장정도 골라서 구입하면되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카드단말이를 열더니 40만원결제를 유도하셨어요.계약서나 뭐 그런 내용도없이 말로만요~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날씨도 추운터라...무슨 한번에 40만원결제냐? 살짝 이야기를한뒤~일단 카드를 드렸고요~ 40만원 결제를 했어요....이후 사진원본을 보았는데...사진이 넘흐....맘에 안들었어요....비율도 엉망이고 폰으로 찍는것이 낫겠다 싶었고....
환불가능하면 환불해주시고 아니면~ 한장정도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근데 막무가내로 무조건 앨범으로 진행하고 10장이 들어가야한다고 합니다....억울하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2-03 11:14:37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