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월 23일 쿠팡에서 코스트코 어니언 베이글이라는 제목과 사진을 보고 주문했는데 막상 트레이더스 어니언 베이글이 배송됨.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그 상품 제목과 사진 밑에 상세 살명에 트레이더스 제품으로 배송된다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함.
상품제목과 상품사진만 보고 주문한 나의
책임이라고 주장함.
처음에는 3000원 나중에는 10000원 쿠폰을 제공한다는 제안을 제가 거부(지불된 금액이 14000원이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조치라라는 나의 생각때문) 댓글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