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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드라이 완료후 찐보라 컬러 색이 심하게 빠짐
 조수빈
 2026-02-03  |    조회: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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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답변 기다렸지만 아직 구체적인 처리진행 답변 못받아서 백화점에 심의의뢰 세탁자 잘못으로 결과나옴 통보를 했지만 보상 차일피일 답변없음
댓글 1

담당자 2026-02-03 15:19:35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