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관리 비용을 제대로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2회분 돌려받아야 하는데 서비스로 준다고 해 놓고는 대뜸 블레이드 값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환불 사유도 업체에서 건강상 이유로 환불해 주겠다고 한것입니다 문자 내용 올려드립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2-04 09:26:5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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