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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숙박사기
 설영원
 2026-02-04  |    조회: 105
2월3일 오후 9시 도착 예정이여서 8시 반정도에 주변에 도착하여 주소를 검색하고 지속적으로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며 주변 가게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주소를 찾았지만 이곳이 사람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알려 주었다.
현지에서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지만 전화를 받지 았고 예약 사이트 에어비앤비에게 연락을 취하였지만 24시간 안에 대응을 하겠다는 일방적인 AI 대응만 반복되는 대답뿐이였다.
계속해서 시간은 지나고 24시간 동안 추운 저녁에 기다릴 수 없어서 취소요청을 하고 40분 걸리는 다른 숙소를 연박도 아니고 1박을 잡고서 이동을 하였으며 숙소에서 쉬지도 못하고 현 시간까지 다른 숙소를 찾으면서 화도 나고 내가 뭐하고 있는 것인지 내 자신에게도 화가 나서 진정이 되지 않는 상태이며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까지도 대응도 없고 정말 답답한 심정이다.
요청하는 사항은 현재 숙박 시설에 들어간 비용 및 정신적 피해 교통비 숙박비 차등액 을 요청하려고 한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04 23:49:12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결촉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