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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렌탈제품 해지 요청 거부
 박상민
 2026-02-04  |    조회: 272
2025년10월경 렌탈해지 요청을 전화상 담당자와 해지통보를 요청했는데도 2뭘달 까지미루면서 렌탈료를 부가하는 상항임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04 15:07:50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