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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물관리 엉망진창 .
 김유선
 2026-02-04  |    조회: 74
2023년부터 써온 웰스정수기가 고장나서 as신청 ,기사분이 수리하시면서 정수기 내부가 엉망진창이라고 ~~본사 연락했더니 담당지점장이 전화할거라고~~다음날 전화오고 그지점장은 본사랑 연락한다고~~본사.대리점 1주일뒤에도 연락없다가 카톡으로 담당하던 코디분이 또 오겠다고ㅠㅠ
다시본사에서 전화왔는데 저는 믿을수 없으니까 철거요청.본사는 매니저 바뀌주겠다고~~위약금을 물더라도 못 쓰겠다고 위약금 알려달랬더니 바로 문자오네요~~제가 할수 있는방법이 블러그.당근.댓글달기 밖에 없는데 글쓸때 회사 상호 밝혀도 되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2-05 00:40:18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