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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보일러 설치 예약금3만원 강제 일정변경후 돌려주지않음
 정성현
 2026-02-04  |    조회: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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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를 받으려고 알아보던중 쿠팡에서 새로 설치하는게 가격적으로 나아보여서 쿠팡에서 알아보고 결제를 했습니다. 개인핸드폰번호가 떠서 설치일정을 잡으려고 연락을했는데 그가격은 기초수급대상자가격이라 쿠팡에 떠잇는 가격으론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쿠팡에서 단순변심으로 결제취소를하고 자기내들한테 따로 구매를해라 해서 설치 일정잡고 예약금3만원을 줘라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일정일날 다음날로 미뤄서 그냥 취소를 하였습니다. 보일러가 안들어와서 일상생활이 힘들정도여서 바로 조치를 취해야하는 입장이라 당일 수리기사님을 불러서 수리를했습니다. 지금 제가 주장하는 예약금3만원이라는것도 예약금이라고 말하지않았고 발주를해야해서 3만원을 미리 보내달라 하여서 보낸거였습니다. 근데 원래 설치하기로한 날 설치를 해주지않고 연락이없어서 전화를해보니 다음날로 미뤄놓고 취소를 했다고 돈을 못돌려준다고 하는입장입니다. 이건 불합당하다보고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합니다. 조취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린나이 보일러설치 기사번호: 010 9141 4259
설치예약문의를 한 번호: 010 3086 7402
3만원 입금계좌: 박은희
댓글 1

담당자 2026-02-04 15:18:58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