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설치모델명 고지의무에 따른 소비자기만 반품요청
 이현
 2026-02-04  |    조회: 388
삼성임직원몰에서 14인용 식세기를 구입
구입모델명: DW80F73Y1UEWS
구입가:104만원정도
설치모델명: DW80F73Y1UEW
소비자가:80만원대

설치모델명이 직원몰에 표기된 모델명과 상이하고 설치된 모델은 저가의 모델로 문의 제기하였으나 제대로 된 제품 설치된것이 맞다고 이상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그럼 판매할대 모델명 고지가 왜 상이한지에 대한부분은 제대로 설명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3일 설치후 2/2에 문의하였으므로 7일이내 단순반품은 거부당했으며 설치상품명에 대한 고시정보는 아무리 찾아봐도 제대로 나와있지않습니다
임직원몰에서 더 저렴한가격에 판매하는것처럼 해놓고 소비자를 우롱하여 판매하는데 가격변동은 있을수있다는 답변을 내놓는데 이건 가격변동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설치받아야되는 모델명 상세고지받지못해 생긴 피해와 함께 그로인해 가격비교 착오로 발생한 잘못된 구입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판단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05 02:01:1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