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kt 인터넷 해지에 대해 아무래도 이상한 점이 많아 글을 남깁니다. 저는 3년약정 월 22000원에 신세계 상품권 10만원을 조건, 1년 사용 후 회사 기숙사에 입사하여 중도 해지시에 위약금을 면제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편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 1년이 지난 현재가 문제인데요. 해지 및 위약금 면제 요청을 했더니 기사님이 회사 기숙사 내에 들어와 인터넷 설치가 가능한지 봐야한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기숙사는 정부 출연 연구원 내부에 있어 따로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어 그냥 위약금을 물고 해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억울한 점은 인터넷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skt 전산에서도 가능해서 해보았는데 이용 가능한 상품이 없다고 뜨더군요. 그런데 제가 위약금을 물어 해지하는게 맞는지, 왜 계약시와는 말이 달라지는지 입니다. 또한 해지 과정에서 기기회수는 선을 뽑아 문 앞에 내놓으면 회수해가겠다고 하시는데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염려가 있어 기사님께서 방문하기를 희망했고 날짜 및 시간을 잡았지만 연락 없으셨고요. 이 기기를 제가 해체해서 분실 및 훼손 시 책임은 제가 지는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도대체 skt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