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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풀무원 파이토 에너지샷 부작용
 박종성
 2026-02-05  |    조회: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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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본제품을 구매하고 복용중 부작용 발생으로 풀무원에 연락햇더니 생산자보험으로 보상처리 해줄테니 치료받아라해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진단서 치료내역서 영수증 첨부후 보상요청을 하니까 자사귀책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도중 nda라는 의료시술비용이 부담스럽다하니 우선 치료를 받고이후 보험보상처리되니까 걱정말고 받으라더니 받고난후 한달동앗 백만원이 넘는 치로비가 발생됫고 이를 통보하니 이제서야 안된다며 기망과 우롱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 영수증5개이나 용량제한으로 1개만 첨부함
댓글 1

담 당 자 2026-02-06 00:40:3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한 경우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