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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허위광고
 김형환
 2026-02-05  |    조회: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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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파를 구입하려고 "오늘의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광고사진을보구 선택해서 입금후 며칠후에 배송이와서
박스를 열고 진열하려는데 반쪽만 와서 어찌된건지 회사에 전화했더니 반쪽가격이라합니다.
쇼파 전체사진으로 올리고 금액이 적혀있으니 당연히 그 금액인줄 알지요.
게다가 반품신청했더니 반품비용이 15만원 한다네요.
바보가 된 느낌이고 억울해서 미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6-02-05 16:17:0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