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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노출 및 외설적 콘텐츠를 했다고 30일간 개인방송 정지
 탁성환
 2026-02-05  |    조회: 72
노출 및 외설적 콘텐츠를 했다고 30일간 개인방송 정지 당함.. 나는 그런적 없다고 수차례 이의 제기 하였으나 들어 주질 않음...증거가 있으면 제시 해달라고 했지만 들어주질 않음..

BIGO LIVE 와의 빠른 중재 부탁드립니다. 게인방송제게 또한 빠르게 진행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06 00:59:27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