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전에 핸드폰 개통하면서 요금제 10.9만원짜리 넷플릭스 요금제를 선택해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일반 스텐다드였는데 6개월간 넷플릭스 광고형이 나와서 이번에 요금제 변경시 문의했더니 자기네는 소비자사 선택한거라며 나몰라라 합니다. 시스템자체가 더 높은 등급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바뀌는게 당연한거아니냐? 라고 묻자 알릴고지는 없다고합니다. (전에 t우주로 스텐다드 광고형으로 보고있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돈은 받아가면서 알릴 필요가없다? 말이 됩니까?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2-06 21:52:1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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