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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명품가방 가품을 팝니다
 윤이나
 2026-02-06  |    조회: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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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갤러리 명품관”에서 고야드 생루이 pm 가방을 구매했는데 가품이 왔습니다. 사진과 챗지피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들 바로 아래 중앙로고가 중앙선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진품입니다.. 보내드린 가방은 3cm이상 벗어나있죠ㅠㅠ 판매자에게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보증서(이것도 가짜로 프린트한 것 이겠죠)를 제가 분실했다는 이유로 환불해주지않았습니다. 그 즉시 네이버 위조상품 센터에 신고했지만 감정결과 진품이라네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있다니 대기업이 뭐하는 겁니까.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고 가짜 상품을 파는 스마트스토어 “갤러리 명품관”을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07 02:48: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