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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배민으로 시킨후 1분도 안돼서 취소요청했는데 무작정 안된다며 거절
 오슈빈
 2026-02-08  |    조회: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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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과일 안산고잔점 배달시킨지 1분도 안돼서 취소요청했는데 (배달시간지연) 무작정안된다며 소비자측에 말도 안되는 억지소리만 하는 해당 지점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08 17:59:02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