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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병원진료 검사 계약금 반환 청구
 공회복
 2026-02-08  |    조회: 88
1. 관계 병원 : 굿모닝 비뇨기과 ( 041-571-005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 신청인 : 공 회 복 (010-5422-48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 12길 42. 203호



3. 내 용



가) 2026, 1, 20. 10: 30.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굿모닝 비뇨기과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방광 검사를 하자는 의사의 의견에 따라,

방광 검사비로 40만원을 정한 후 그 검사비 계약금으로 5만원을 요구해서 병원에 납부하였습니다



나) 계약 후 2일이 지난 2026, 1, 22. 일 오후 15 ;30분 경, 검사비 40만원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고, 질환 상태도 그동안의

약 복용으로 호전된 생각이 들어서, 검사를 받지 않기로 생각하고, 검사 계약금으로 지불했던 5만원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다음에라도 필요 할 시 내원하여 검사를 받으라는 말만 하면서,1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 저는 80여 평생을 살면서 일반의원에서 계약금을 받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사회의 지도층급인 병원에서, 원장이나 책임자와는

통화조차 차단된 채 검사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약자에 대한 갈취행위라고 밖에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 이와 같은 위 병원의 행위를 고발하오니 시정조치는 물론이고, 계약금 5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09 08:28:12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