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불랑 상품이 배송되어 반품및 환불을 신청했으나 애매한 답변
 최정화
 2026-02-09  |    조회: 201
20260204_191739.jpg
20260204_192524.jpg
저는 2026년2월3일 쿠팡을 통하여 당일 생산 탱글한 수제알탕을 주문하여 배송 받았습니다. 배송받은 물품을 확인해 보니 내용물 중 일부인 조개가 깨진조개가 발견 됐고 상태도 불량해 보여 바로 쿠팡에 의뢰하여 구매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쿠팡에서 온 답변은 깨진 조개류 값만 환불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물품구매 가격은 18900원 인데 그중에 1500원 정도만 환불한다고 하여 너무 황당해 쿠팡 측 제안을 거부하고 반품및 전액 환불을 요청했으나 다시 연락 준다는 말만 하고 몇일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먹는 음식물이라서 이미 상해있는 일부 물품을 보고 같이 동봉된 다른 물품은 정상적인 물품인지 읻을수도 없고 현재는 시간도 꽤 지나서 사옹하기 부담됩니다. 비록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이렇게 소비자 우롱하는 쿠팡의 행태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09 09:30:48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