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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운송제품 파손
 서정용
 2026-02-09  |    조회: 138
전기제품 에어푸리이기를
제품회사에 A/S관계로 지난해11월1일 업체에 배송하였는데 동월5일 업체에입고되어 수리차 확인을하니 제품이 일부파손되어 수리가 불가하다고 연락이와서 택배사에
문의를 하였더니 업처와 상의중이라고 하여 기다려으며 수차레 문자메일로 그리고 직접전화상으로도 문의를 하였지만 아직도뚜렸한 대답이없습니다.
2개월이 넘도록 해결이 되지안아 이렿게
하소연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09 17:57:40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