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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우선처리 수화물 처리 지연
 전민석
 2026-02-09  |    조회: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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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처리 수화물(수화물을 먼저 주는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수화물이 가장 늦게 나와 이부분을 에어부산 측이랑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해당 시간(23:00~)대 대응하는 담당자가 없고 고객센터 또한 수화물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문제가 된 수화물은 대형 수화물입니다. 1시간이 넘게 수화물이 나오지 않았고, 근처 다른 항공사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겨우 다른 수화물장에 물건이 있을걸 확인하고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예약한 모든 스케줄이 꼬여 불필요한 교통비와 숙박비가 사용됐는데 이에 대해 에어부산측은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에어부산 측과 이야기하고 싶은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09 15:51:24
국제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입니다. 훼손의 경우는 수리비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고가품의 경우는 휴대하거나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수하물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