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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판매자에게 환불정책에 대해 듣지 못했고 환불에 대해 요청하니 답장을 하지않습니다
 김주원
 2026-02-09  |    조회: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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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서 무료강의를 보고 가입하게 되어
카페에서 운영하는 책을 사서 책 표지 앞면에 글씨를 적어 인증하는 글을 올려야 무료강의를 풀러준다는 글이 적혀있어 적었습니다
그 강의와 문제집 기본서를 보고 합격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책을 구매했지만 강의는 25년도 강의였고 책의 내용문제 또한 25년 이였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환불 요청을 판매자에게 드렸지만 그 뒤로 연락을 주지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다른 카페글에는 저를 제외한 구매자들에게 답장을 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환불정책도 이용을 못하고 구매를 하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무료강의도 듣지 못 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확인하여 민원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09 16:31:0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