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거래사이트 당근에 불합리한 거래중지를 신고합니다.
얼마전 중고거래로 골프채 드라이버를 직접만나서
중고거래를 하였으나,며칠후 골프채가 깨졌다고 환불요청하
여 안된다고 했으나 당근분쟁팀이 일방적으로 5년거래정지
를 시켰읍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본인이직접확인 하고 구입했는데
어떻게 며칠뒤 깨졌다고 반품요청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1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