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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취소거부 및 지연으로 월 지급액 미싱환
 박성훈
 2026-02-09  |    조회: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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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회사 주식회사 모집이라는 곳에 마케팅을 의로 하였으나 효과는 미비하고 전문적이지 않은 마케팅으로 인해 본 사업장의 손실이 발생하여서 취소 요청을 했으나 3개월간 취소를 미루고 소극적인 대처를 하여 신청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09 18:30:5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