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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상품구성 배송누락
 김정화
 2026-02-09  |    조회: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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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성에 포함되 있는구성품 3셋트 주문해서 1개 보내고 2개나 누락 해서 배송해주고 문의해도 모르쇠로 판매 하고 있어요 답변도 없어요 허위 판매 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09 17:57:3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