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휴대전화 | 박스를 열어봤다는 이유로 환불안된다고합니다
 정지은
 2026-02-09  |    조회: 145
롯데백화점 애플 매장에서 2.8일날 구매했는데 2.9일날 환불 요구 하니깐
박스를 열었다는 이유로 환불 안되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개통도 하지도 않았는데...
댓글 1

담당자 2026-02-10 07:35:5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