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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을 이행하지 않음
 박진희
 2026-02-09  |    조회: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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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레슨 받기로 했으나 업체측에서 힘들어서 못하겠다며 레슨을 거부함
이에 나머지 비용을 환불해주기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또한 단체수업이 없어졌음에도 단체수업비로 지급한 10만원 또한 돌려주지 않음
단체수업비에 대한 부분은 형사고발이 가능하면 경찰서에 고발하겠음
개인레슨비의 남은 금액 43만원
단체레슨비 10 만원 환급요함
댓글 1

담 당 자 2026-02-10 17:45:01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