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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박스 개봉했다고 48만원 내라고 합니다
 김영철
 2026-02-09  |    조회: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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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5.(목)일 전화한통(01023954630)이 와서 받으니, 남성건강에 좋은 약품을 무료체험으로 보내줄테니 드시고 괜찮으시면 연락을 더 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몇살이냐길래 41살이라니까 자기들은 50대부터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냥 보내줄테니 무료로 드시고 괜찮으면 더 사드시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주소를 불러줬는데 오늘(2026.2.9.(월)) 그 약품이 도착한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퇴근 후 집에 가봤더니 어머니가 글을 못읽으시는데 택배를 개봉해놨길래, 제가 01023954630 이 번호로 전화해서 저희 어머니가 글을 못읽으시는데 택배 상자를 개봉해놨고 약은 그대로 있다, 저는 무료체험 그냥 안하고 이 약 안먹고 그냥 다시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 드리니까, 박스 개봉했으면 그냥 드셔야한다. 자기들한테 보내면 자기들은 다시 그걸 어떻게 파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개봉만됫지 바로 약을 그대로 보내드리면 되는것 아니냐고 말하니까, 무조건 안된다면서 우기시길래, 그게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48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당황스러워서 저는 그런 큰돈도 없고, 그냥 보내드리겠다라고 하니 자꾸 안된다고 하셔서 그런식으로 나오시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할 수 밖에 없다고 하니까, 자신있게 하라고 하셔서 아까 택배 다시보내놓고 이렇게 글 올립니다. 무료체험이라는 말만 믿고 있다가 택배가 왔는데 어머니가 글을 못읽으시고, 택배상자를 개봉하셨는데, 제가 그 아줌마한테 전화를 해서 박스만 개봉했다니까 개봉하면 드셔야한다, 48만원이다 이러고 저는 그 큰돈도 없고 약도 안먹고 다시보내겠다라고 하고 택배보내고, 그 아둠마한테 돈도없고 고발하겠다라니까 그 아줌마도 고발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택배는 보내놨는데 사기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6-02-10 07:42:26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