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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판매만 하고 취소 철회는 해주지않고 위약금만 내라고 하며 현재 추심진행한다고 문자가 와서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최경민
 2026-02-09  |    조회: 81
김도연팀장 문자.jpg
2025년 12월3일에 롯데렌터카를 통해 렌트를 계약하고 차량인수일 (2025년12월29일) 2주전인 2025년 12월15일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판매자 조현정팀장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취소는 할 수 없고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출고 담장인 영업매니저 김정민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전화를 했으나 02-345-2965는 없는 번호라고만 나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김정민 매니저 연락처를 물어봐도 개인정보라고 알려 주지도 않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계약 후 언제까지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취소한다고 하니 위약금147만여원을 지불하라 통보만하고 취소를 희망하면 고객센터 1588-1230 으로 취소요청한 후 절차를 밟으라고 했으며 그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2026년 02월6일에 추심회사인 중앙신용정보(02-2189-0735)로부터 추심착수 예정 문자를 보고 중앙신용정보에 연락을 취해보니 판매자와 협의를 하고 답변을 달라해서 조현정 팀장에게 전화를 해보니 연락이 전혀 되지않아 판매처 팀장인 김도연 팀장에게 연락하니 본인은 어찌할 수 없고 소비자고발원에 접수를 해서 해결책을 찾으라고 합니다. 아울러 그럼 차량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 달라고 하니 차량번호로 어디있는지 알 수 없다는 답변만을 합니다. 차량번호로 분명히 조회가 될 것인데 말입니다.
하물며 조현정 팀장은 회사를 퇴사한 상태이며 저와 계약 이후 이름도 계명하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고의성이 다분히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고객센터 연락하면 판매처와 해결하라하고 판매처에 연락하면 고객센터에 연락하라하고 서로 미루기만 하는데 판매할 때는 간이고 쓸개도 다 내어줄 것 같이 하다가 막상 계약 취소를 한다고 하니 나몰라라 하는 롯데렌터카는 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하는가 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2026년 02월 09일인 오늘 12시 경에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미납처리팀에 처리 방법을 알고자 연락 달라고 했으나 연락은 전혀 오지 않고 황당하여 고발을 접수를 합니다.
판매처는 고발해서 처리하라고 하는 판매자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들이 해결책을 내놓아야 정상이 아닙니까?
댓글 1

담당자 2026-02-10 08:28:38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