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제품 교환 또는 환불
 이윤영
 2026-02-09  |    조회: 77
20260207_101011.jpg
롯데쇼핑 프리미엄아울렛의왕점네파에서 26년 1월 29일
거위를 겨울 잠바를 구입하여 며칠 입엏더니 제품에서털빠짐이 심하여 2월 7일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본사의 심의를 받아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2주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추운날 입으려고 산것인데 기간도 오래걸리고
혹시라도 수선하여 주는것은 싫어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지 민원을 올려봅니다
집에서 매장까지는 거리도 멀어서 제품에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시간적 경제적으로 피해도 큽니다
제품을 검수도 하지 않고 파는지 업제의 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빠른시간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10 08:30:1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