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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건강식품 TV방송중 구매예약으로 가격 할인으로 낚시질
 이연정
 2026-02-10  |    조회: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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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형 알부민 3+3박스 행사를 26% 할인가 273,060원으로 방송중일때만 구매가능하다하여 2월8일 알림설정하였다. 알림설정 동시에 캡쳐하였고 2일뒤인 오늘 2월 10일 오전 8시31분에 SK스토아에서 구매가능 알림톡을 받고 보니 2일전 보았던 금액은 온데간데 없고 정상가의 링크를 보내온것이다. SK스토아 측은 알아보연락주겠다며 10분이후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그런금액을 해놓을리가 없다며 끊었다.낚시질하며 고객우롱하는 SK스토아 절대 이용하고 싶지않은 사이트임을 깨달았다.
댓글 1

담당자 2026-02-10 15:02:39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