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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Tv홈쇼핑 허위상품광고
 김진호
 2026-02-10  |    조회: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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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쇼핑 sk스토아에서
25년 11월2일 선일금고 무이자 24개월 구입가능 하다고 해서 농협카드로 24개월 결제했습니다ㆍ그런데 무이자는. 허위광고 이며 현제까지 이자를 계속납부하고 있습니다
SK스토아 문의해도 추후 담당자 확인후 연락준다는데 보름넘게 연락도없고 전화하면 명확한 답변없이 계속 고객우령하며 기다라그만 합니다ㆍ이자가 있다고 하면 구입을 안했을껀데 ㅠ 현제 비싼이자만 내고있습니다
SK스토아 1566 0106
구매자 김진호. 010-8560-4180
결제카드 농협카드
댓글 1

담당자 2026-02-10 16:09:4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