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에 2xu바다수영슈트를 구입했습니다. 5~6번입고 관리나 보관을 잘했는데 올 1월에 엉덩이부분이 벌어져 대수롭지 않게 생각, 직접 수선했었는데 양팔부분에 벌어짐이 보였어요. 판매처에 어렵게 수소문해서 문의하니 보관을 잘못했다고 책임이 없다고합니다. 보통 10년을 입으면 벌어짐이 생기는데 30만원대의 고가인데 답답합니다. 이슈트가 천부분이 이어져있어 제품의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판매자는 보관,운동량 때문이라는데 다른슈트도 같이 구입해서 더많이 입었는데도 아무문제가 없고 이슈트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