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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음식광고장난식
 구운모
 2026-02-10  |    조회: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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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초 소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광고의 신돈축산 양갈비를 AliExpress를 통하여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고기만 있고 소스는 없었습니다.
소비자와의 약속을 어긴 업체에게 연락하니 복불복이다, 대충 먹어라, 다음 살 때 문자주면 넣어주겠다 라는 식의 답변이 다였습니나.
먹는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대충대충 유통하는 업체는 사라져야 된다고 보기에 이를 고발 하는 바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11 18:01:28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