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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날짜지정배송조건으로 주문을 받은후 1개월 지나도 배송되지않고 향후 배송일정도 모른다고함
 차정혜
 2026-02-10  |    조회: 304
2026년1월13일 ns홈쇼핑채널에서 에몬스침대 를 주문하였고 배송일자를2월4일로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배송관련 안내도 없고 소비자가3,4번 전화를 해도 배송일자 확인해준다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못기다리면 주문 취소해준다고만하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ns홈쇼핑 채널에서 계속 같은 제품침대른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다른제품구매하지않고 한달을 기다리는데 취소만 해준다고 하면 기다린시간과 선결재한 비용이나 모두가 억욱한 심정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대안이 업믈까요.
댓글 1

담당자 2026-02-10 17:42:18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