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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재산피해
 정승욱
 2026-02-10  |    조회: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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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에서 소개해준 아주머니가 재산상피해를 입혔는데 보상에대해 발뺌을 합니다.
청소하고가자마자 생긴일인데 정황상 증거인데도 발뺌을하며
저희보고 입증하라고하는데요
과학수사기관도 아닌데 입증하라니까 기가막히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2-11 18:27:42
해당 청소 서비스 이행 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거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하시어 내용증명 발송으로 조속한 해결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