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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배송지연
 변진호
 2026-02-10  |    조회: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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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윌 7일 주문후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배송하지 않고 있다가 불만글 올렸더니 생산지연으로 2월 25일 부터 순차 배송한다는 어이없는 말만 합니다
또한 배송지연으로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를 처음부터 못하도록 막아 놓았습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10 20:38:41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