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여주 프리미엄 빌리지 로가디스 매장에서 남편 베이지 색상 이너 니트를 구입(모델명: RY3951P52A095). 그해 3~4번 입고 울샴푸로 찬물에 조물조물한 후 그늘에 뉘어 자연 건조해서 보관후, 올 해 남편에게 입혀보니 옷이 황당할 만큼 줄어 있네요(본사 제공 사이즈에서 가슴둘레 -6cm, 기장 -11cm). 물론 케어라벨에는 드라이only로 표기되어 있지만 (제가 이곳 저곳 알아본 바) 저와 같은 방법으로 세탁을 할 경우의 예상 수축률은 길이, 품 기준 약 3~7%라고 합니다. 세탁표기 방법대로 제가 세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이즈 줄어듬은 제가 감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장 -11cm는 해도 너무 한것 아닌가요? 이너로 입는 니트를 무조건 드라이 only표기도 어이가 없지만(밝은색이라 약간의 오염이 생겨도 무조건 드라이클리닝하라는 말인지?), 제가 예전 캐시미어 100% 풀오버도 위와 같은 세탁 방법으로 몇 년 잘 입었던 경험이 있는데, 제공한 세탁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소비자 잘못이라고 하네요. 물세탁=무조건 큰 수축은 아니지만 세탁방법을 드라이only로 하는 이유는 브랜드 입장에서 책임 회피용 표기인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삼성물산 본사와 실갱이 하는것도 지긋지긋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부탁드리려고 이곳에 글을 남겨 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