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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너 니트(모90% 캐시미어10%) 세탁 후 수축이 너무 심합니다.
 손귀현
 2026-02-10  |    조회: 268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여주 프리미엄 빌리지 로가디스 매장에서 남편 베이지 색상 이너 니트를 구입(모델명: RY3951P52A095). 그해 3~4번 입고 울샴푸로 찬물에 조물조물한 후 그늘에 뉘어 자연 건조해서 보관후, 올 해 남편에게 입혀보니 옷이 황당할 만큼 줄어 있네요(본사 제공 사이즈에서 가슴둘레 -6cm, 기장 -11cm). 물론 케어라벨에는 드라이only로 표기되어 있지만 (제가 이곳 저곳 알아본 바) 저와 같은 방법으로 세탁을 할 경우의 예상 수축률은 길이, 품 기준 약 3~7%라고 합니다. 세탁표기 방법대로 제가 세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이즈 줄어듬은 제가 감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장 -11cm는 해도 너무 한것 아닌가요? 이너로 입는 니트를 무조건 드라이 only표기도 어이가 없지만(밝은색이라 약간의 오염이 생겨도 무조건 드라이클리닝하라는 말인지?), 제가 예전 캐시미어 100% 풀오버도 위와 같은 세탁 방법으로 몇 년 잘 입었던 경험이 있는데, 제공한 세탁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소비자 잘못이라고 하네요. 물세탁=무조건 큰 수축은 아니지만 세탁방법을 드라이only로 하는 이유는 브랜드 입장에서 책임 회피용 표기인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삼성물산 본사와 실갱이 하는것도 지긋지긋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부탁드리려고 이곳에 글을 남겨 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11 22:27:2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