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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휴대전화/이동통신/계약해제.취소 2(접수번호1486803)
 김영희
 2026-02-11  |    조회: 376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민원은 허위광고 판단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 결제를 전제로 한 계약이 객관적으로 이행 불가능해졌음에도 개통이 진행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계약 취소 또는 차액 환급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 신청하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11 15:51:0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