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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회사규정 위약금
 전연경
 2026-02-11  |    조회: 238
인터넷으로 요금제 변경했다 좀 낮게 변경함
위약금 안나오는 시기에 맞춰 요금 변경함
그리고 요금명세서 나와 확인했는데 위약금 발생하니 얼마나 놀라지 않을수 있나요 ㅜㅜ
근데 솔직히 누가 그많은 약관을 읽어보나
읽지 않은 너 잘못이란다
한번 통보했다 자기들 할일 거기서 끝이고 확인 안한 니잘못이지 왜 질할하냐 식이다
지들이 만들어 논 규정이다 어디서 말대꾸냐 무조건 군소리 없이 따르라는 식으로 들렸다 욕나온다
완전히 대기업 횡포다
그냥 자기네 시스템으로 변경이 안돼니 무조건 위약금 내야된단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위약금 절대 낼수 없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12 00:33:18
해당통신사측 요금변경에 따른 위약금 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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