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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렌트후 유류비 정산 안해줌
 김은진
 2026-02-11  |    조회: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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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월)아반떼를 SK렌터카를 목포역 지점에서 렌트하였음. 그러나 대여나
반납절차가 비대면으로 이루어 졌음.
차량을 목포대 왕복운행코저 대여
비대면관계로 차랑위치만 사진송부
유류 주유량을 언급 안해줬으며 운행후
반납시 가득채워야 되는줄 알고
주유하는데 주유금액이 7만원 넘게 나왔음
그런데 환불요구하였으나 환불해준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12 01:02:08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