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5년에 TV + internet 상품 가입
2. 저렴한 상품에 가입 ( 시중 광고상품) 하괴자 하옇으나, 필요이상의 속도의 인터넷 상품과 빌요치않은 부가서비스( 넷플릭스) 에 가입케함(이미 가족( 딸 ) 아이디있음).
3. 과잉 부가된 넷플릭스 요금반환 요구( 위성TV를 케이블TV로 교체. 이때 , 넷플릭스 해지
4. 요금이 토탈 22,000원으로하였으나, 또다시 4만 3천원 부과함 댓글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