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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TV 인터넷 요금 및 서비스 과도요금 분쟁
 주철
 2026-02-11  |    조회: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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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년에 TV + internet 상품 가입
2. 저렴한 상품에 가입 ( 시중 광고상품) 하괴자 하옇으나, 필요이상의 속도의 인터넷 상품과 빌요치않은 부가서비스( 넷플릭스) 에 가입케함(이미 가족( 딸 ) 아이디있음).
3. 과잉 부가된 넷플릭스 요금반환 요구( 위성TV를 케이블TV로 교체. 이때 , 넷플릭스 해지
4. 요금이 토탈 22,000원으로하였으나, 또다시 4만 3천원 부과함
댓글 1

담 당 자 2026-02-12 01:22:1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