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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공짜 샘플이라하고 본품과 같이 보내 35만원 내라고 합니다.
 김성현
 2026-02-11  |    조회: 154
코끼리아저씨.jpg
코끼리아저씨 운송장.jpg
지난 1월 중순쯤 89세인 아버지가 전화를 받아 공짜 샘플 보내준다고 해서 "코끼리아저씨" (제조원: 에프앤비바이오, 유통: (주)대웅생명과학)란 제품을 1월 17일 받아서 박스를 뜯어 1개를 먹고 놔두었는데 오늘 2월 11일 제품가격이 35만원이니 내라고 전화왔다고 하네요. 지금 제가 보니 박스에 개봉하면 반품 불가라 써있네요. 노인들에게 이런식으로 사기적으로 전화판매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타깝게도 통화 녹음은 안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하더군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2-12 01:34:25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