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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세탁불량
 허옥란
 2026-02-11  |    조회: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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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찾으러 가서 세탁완료된 패딩을 입었는데 팔 긁힘
확인해보니 타있는듯한 커다란 구멍이 생김
이거 왜 이럴가요 하니까
세탁실수를 인정을 안하고 엄청 불친절한 태도로 다 제잘못이라고 함
너무 억울하네요
댓글 1

담당자 2026-02-12 06:26:13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