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새벽에 팬츠셋트.집업후드티 주문을 하고서 보니까 남성복이길래 11일 오전 10시.이전에. 카톡으로. 주문취소 요청했습니다.카톡으로. 홈페이지 가서 취소하라고. 해서 취소를 완료했습니다.주문취소가 완료됐다고 .카톡알림.ㅇ문자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12시 38분에 배송중 카톡으로 와서 문의를 했더니 배송중에 취소가 되었다며 취소가 안된다는 것 .입니다
반품으로 처리 하라고 하는것입니다.
취소전에는 홈페이지.하면된다고 햬놓고.취소.알림두.보내놓고.이무슨. 말장냔입니까?
반품비.받을려고.소비자. 기만.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배송전이라.한건데 너무 화가납니다.
반품.배송비라고.받자는거 아닌가요?
현명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댓글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