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상품 상이
 심영남
 2026-02-12  |    조회: 275
1770812954391.jpg
2월 3일 춘천 당근 (참좋은 과수원)에서 제주도
귤10킬로을 주문했는데 배달이 되지알아 몇번 문자해서 2월 11일에 귤을받아 보니 5킬로박스에 설로
다른 상품명박스에 귤는 말라서 껍질도안벗겨지고
맛도없어 도저히 먹을수없어 업체예 사진을보내주고
반품을 요구했으나 이런 저런 핑게을대고 거절함
이용후기을 들어가보니 쓰레기귤을 받아다고원망
에 글이 엄청많아,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조치부태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12 16:36:32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