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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신발세탁
 노미진
 2026-02-12  |    조회: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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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신발 세탁을 맡겼는데
색상과 소재가 변질 되어 왔습니다,
변질전,후 사진을 보내 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12 16:38:07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