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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쿠팡1순위광고상품 편파적인 판매자 보호
 양해근
 2026-02-12  |    조회: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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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최상단 노출 광고(광고상품이라고 표기)인 고구마인데 여러장의 사진은 상등품의 품질임을 직관적으로 보임)구입 (상등품이라고 상품내용하단표기)하여 배송받았으나 첨부된 사진과 같이 크기가 상등품과는 달랐고 수확한지 오래되어 마르고 절단면에 곰팡이가 피어 있어 쿠팡고객센터에 여러차레 반품 요청을 하였지만 계약직 여성상담원들은 사이즈 차이로는 안되며 사진으로는 상태를 확인할수 없다며 반품요구를 받아줄수 없다며 특히 로켓배송제품이 아닌 일반상품이라 판매자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반품요청을 거부하였고 본인 상담사외에는 상급자나 부서는 없다며 이의제기마저 거부하였습니다
고구마는 상품별로 특상, 상, 중,하로 나뉘는데 상품안내는 상등품으로 표기하고서 하품을 보낸것이며 하품의 가격은 상등품의 절반가격에도 못미칩니다!
그리고 상품이 불량한 상태임을 사진으로 확인할수 있음에도 알수없다며 불량한갯수와 구입했다는 영수증과 송장까지 얘기하면서 믿을수 없다며 기만 하였습니다
쿠팡에서 연락주기로 한 판매자는 연락이없는데 판매자는 산지의 생산자가 아님이 확인되었고 판매자는 쿠팡의 임직원등 관계자가 부업으로 하는것이 안니냐! 고 물으니 대답을 하지 못하는데
유달리하게도 고객센터는 구매자를 위하는게 아니라 판매자를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뻔히 보이는 것임에도 고객을 기만하고 판매자를 대변하고 있는데 저의 문졔뿐 아니라 추가적인 피해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12 23:48:13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