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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구매 설치 2개월된 펌프가 고장이나 새 펌프로 교체하고 서비스센터에 직접 가지고가 유무상 여부를 문의한바 소비자가 집전 가지고 오는건 무조건 유상이리고 a/s를 거부
 김정민
 2026-02-12  |    조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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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전 오수펌프 4개를 교번 운전으로 설치해서 쓰다가 그 중 한 대가 고장이 나서 급하게 수리해야 하여 시공업자를 불러 확인한바 펌프고장이 맞기는 하나 어떤 고 장인지는 서비스에 가져가봐야 알 수 있다고 하여, 스페어 펌프가 없어 하나를 추가로 구매하여 교체하고 고장난 펌프를 서비스에 가져갔더니 소비자가 직접 가지고와서 무조건 유상이라고 함
댓글 1

담당자 2026-02-13 09:16:09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