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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표시광고의 부당한 과장.거짓.기만적표시
 안성준
 2026-02-12  |    조회: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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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격을 얼토당토않게 부풀려 많이 할인하는척 소비자를 기만하고 중요한부분은 아주작은 글씨로 쉽게 인지하기어렵게 했으며 상세내용의 없는제품을 판매하고 유통기한또한 속이고 판매해놓고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하자 이리저리 말장난으로 피해가며 끝내 반품처리를해주지않고있습니다.
파일을 올리려니 너무방대해서 유통기한 속인것만 일단 올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13 01:01:4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