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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교통사고 대물보상 미진행
 노지호
 2026-02-13  |    조회: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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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 100% 사고를 당해서 차량 수리가 필요함.
현실적인 문제로 미수선 처리 진행 요청 하였으나 아무 연락없이 보류 처리됨

상품명 : 상대방 과실 100% 사고로 인한 대물보상 신청하였으나 미진행
가입시기 : 1990년 1월 1일
가입경로 : 인터넷
증권번호 :
댓글 1

담당자 2026-02-13 10:32:12
해당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급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금융감독원(02-3145-5114, www.fss.or.kr)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