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 100% 사고를 당해서 차량 수리가 필요함. 현실적인 문제로 미수선 처리 진행 요청 하였으나 아무 연락없이 보류 처리됨 상품명 : 상대방 과실 100% 사고로 인한 대물보상 신청하였으나 미진행 가입시기 : 1990년 1월 1일 가입경로 : 인터넷 증권번호 :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2-13 10:32:1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급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금융감독원(02-3145-5114, www.fss.or.kr)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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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2026-02-13 10:32:1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급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금융감독원(02-3145-5114, www.fss.or.kr)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보험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급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금융감독원(02-3145-5114, www.fss.or.kr)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